거제 '컨테이너 살인' 피고인, 첫 공판서 "범행 인정"
입력: 2023.07.06 13:48 / 수정: 2023.07.06 13:48

자신 무시하고 욕한다는 이유로 범행

자신의 집 마당에 설치된 컨테이너에서 지인 2명과 술을 마시다 흉기로 지인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의 첫 재판이 6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렸다./픽사베이
자신의 집 마당에 설치된 컨테이너에서 지인 2명과 술을 마시다 흉기로 지인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의 첫 재판이 6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렸다./픽사베이

[더팩트ㅣ거제=강보금 기자] 경남 거제에서 흉기로 지인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6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밤 11시쯤 자신의 집 마당에 설치된 컨테이너에서 술을 마시다 지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지인 1명이 자신을 무시하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A씨는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처음에는 술이 만취돼 (저의) 범행을 기억하지 못 했지만 이제는 다 인정한다"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4일 열린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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