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유대관계 원만’ 성범죄 저지른 20대 대학생, 징역 25년→13년 감형
입력: 2023.07.06 07:56 / 수정: 2023.07.06 07:56

SNS 및 채팅어플 통해 접근해 유사연애 및 그루밍 수법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미성년자 20여명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2년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 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14개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18일부터 지난해 5월까지 12~18세 여학생 19명을 자신의 집, 룸카페, 숙박업소 등으로 유인·강간·간음·추행·성착취물 제작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1년 2월 8일 임신중절약을 구하는 B양(당시 17·여)에게 약을 무료로 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성관계를 갖고 임신중절약을 건넸다. 이후 B양은 하혈로 유산하게 됐고, A씨의 요구에 따라 30~40만원을 지급했다.

2021년 8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피해자인 C양(12·여)의 학교를 찾아가고, 구속되기 전인 지난해 5월까지 미성년자 10여명을 상대로 동종 범죄를 또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들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 자신의 나이를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반으로 속이거나 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애정 표현을 하며 유사연애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들을 유인해 간음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의 자발적 의지였다"며 "B양에게 건넨 약은 비타민이었다"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우리나라에선 양형을 정할 때 병과주의가 아닌 가중주의를 택하고 있다고 하나 범행의 특수성과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해 양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며 "A씨가 재판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함을 얻고자 ‘반성’이라는 표현을 반성문에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대부분 미성숙한 미성년자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A씨에 대한 정보를 공개·고지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와 검사는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한 점, 국립대를 수료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나이·성행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이 책임에 비해 무겁다"며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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