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혐의' 이학수 정읍시장 당선무효형 1000만원 선고 (종합)
입력: 2023.07.05 15:05 / 수정: 2023.07.05 15:10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5일 열린 재판에서 당선무효인 1000만원의 선고를 받고 정읍지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 / 사진 =김성수 기자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5일 열린 재판에서 당선무효인 1000만원의 선고를 받고 정읍지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 / 사진 =김성수 기자

[더팩트 | 정읍=김성수 기자]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5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겁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당시 이학수 시장의 선대본부장이었던 김철모씨에게 700만원, 홍보담당 업무을 맡았던 조영동씨에게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 후보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였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서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시장은 지난해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5월에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토론회와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상대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학수 정읍시장 후보는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m2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김민영 후보 측은 지난해 7월 이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scoop@tf.co.krs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