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허위사실 유포혐의' 이학수 정읍시장 1심 1000만원 선고
입력: 2023.07.05 14:51 / 수정: 2023.07.05 14:51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5일 오후 2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 사진=김성수 기자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5일 오후 2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 사진=김성수 기자

[더팩트 | 정읍=김성수 기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5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ㅛ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학수 시장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scoop@tf.co.krs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