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5일 오후 2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 사진=김성수 기자 |
[더팩트 | 정읍=김성수 기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5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ㅛ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학수 시장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5일 오후 2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 사진=김성수 기자 |
[더팩트 | 정읍=김성수 기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5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ㅛ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학수 시장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