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천시 고위 공무원에게 중형 구형…뇌물수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력: 2023.07.05 14:59 / 수정: 2023.07.05 14:59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김천=김채은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김천=김채은 기자

[더팩트ㅣ김천=김채은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천시 간부 공무원에 대해 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5년을 분리 구형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연미)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천시 공무원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명절을 앞두고 지역 유지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천시 공무원 9명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11월 B씨로부터 변호사비를 대납받았다. 또 B씨 소유의 제주도 빌라를 제공받아 김충섭 김천시장 부부와 함께 무상으로 휴가를 다녀온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서 A씨는 "지역 유지 명단을 직원에게 전달한 것은 맞지만 관례적으로 해오던 일이었다"며 "친분이 있던 B씨가 호의로 변호사비를 빌려줘 뇌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특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1일에 열린다.

앞서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천시 전·현직 공무원 9명 중 2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7명에게 벌금 70~500만원를 선고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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