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온실가스 저감 나서…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
입력: 2023.07.05 12:41 / 수정: 2023.07.05 12:41

오는 12월 8일까지 신청 접수…총 95대 지원

전북 정읍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오는 12월 8일까지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정읍시
전북 정읍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오는 12월 8일까지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정읍시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오는 12월 8일(예산소진 시 마감)까지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수는 총 95대로 일반(법인·기관 포함) 75대, 우선순위(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소상송인,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전기 이륜차로 대체 구매) 10대, 배달용 10대 등이다.

대상 선정 방법은 출고·등록순이며, 1인당 1대의 이륜차만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구매 희망자가 전기이륜차 제작·판매사를 방문해 신청 서류(구매계약서, 구매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작·판매사는 신청 서류를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최대 지원금액은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 기타형 270만원으로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해 20만원을 추가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은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성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비자 F-5 취득자)이거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정읍에 사업장을 둔 법인·기관이다.

다만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가 자사의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 △개인이 5년 내 2대 이상 구매할 경우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정읍시가 아닌 경우 △지방세·지방세외수입 등 체납이 있는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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