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시의회 간부 공무원의 구급대원 갑질 신고 조사
입력: 2023.07.04 16:05 / 수정: 2023.07.04 16:05

신고서에 소방서 당직관 불러 폭언과 욕설 한 내용 등 담겨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노동조합 대전본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29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119구급대에 사적 이송을 요구한 공무원을 직위해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더팩트DB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노동조합 대전본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29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119구급대에 사적 이송을 요구한 공무원을 직위해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더팩트DB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의회 간부 공무원의 구급대원 갑질 의혹과 관련해 구급대원이 갑질신고를 해 시가 진상 조사에 나섰다.

진급 예정자였던 해당 공무원은 현재 인사 발령이 유보된 상태로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시의회 사무처 팀장급 공무원 A씨로부터 욕설과 폭언 등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구급대원 2명이 전날 시에 갑질신고를 했다.

이들의 갑질신고서에는 지난달 26일 A씨 모친의 낙상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응급환자 이송법에 따라 응급실 진료를 안내했지만 A씨가 응급실 이송을 거부하며 아는 정형외과로의 이송을 주장한 내용이 담겼다.

또 비상 대기 중인 소방서 당직관까지 현장으로 불러 폭언과 욕설을 한 내용도 신고서에 담겨 있다. 당시 상황을 녹음한 바디캠 음원도 함께 제출됐다.

이들이 갑질신고를 한 이유는 A씨의 이중적 태도 때문이다.

구조대원은 "A씨가 사과문을 내고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반성하는 줄 알았는데 그 이후 언론 인터뷰에 '욕설을 한 기억이 없다' 등 갑질에 대해 부인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판단해 신고했다"고 말했다.

A씨는 7월 1일자로 승진이 예정돼 있었지만 구급대원 갑질 논란으로 승진이 유보된 상태다.

시 감사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갑질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감사위 관계자는 "갑질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품위 훼손 등 징계 사유가 있다고 결정나면 의회로 징계요구서를 보내게 되는데 보통 한두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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