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세입자 임대인 동의 없어도 미납 지방세 열람"
입력: 2023.07.04 13:08 / 수정: 2023.07.04 13:08
임대인 동의 없어도 세입자면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서천군
임대인 동의 없어도 세입자면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서천군

[더팩트 | 충남=이병렬 기자] 전세 사기로 인한 세입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서천군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세입자에 대한 미납 지방세 열람을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부동산 소재지 지자체에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돼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초과하는 주택 및 상가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한 세입자는 임대인 동의 없이 전국 지자체 세무 부서에서 지방세 열람을 할 수 있다.

지방세 열람은 임차인 또는 동거가족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미납 지방세 열람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기간은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이며, 임대차 기간 내 묵시적(자동) 갱신의 경우 열람이 불가하지만 계약을 통해 갱신한 경우에는 열람할 수 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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