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 받고 출동했다 '출생 미신고' 2세 아이 확인
입력: 2023.07.04 13:07 / 수정: 2023.07.04 13:07

전 남편과 이혼절차 중 현재 남편과 아이 출산
학대 흔적 없지만 결핵 등 예방접종 하지 못해


천안에서 자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40대 친모가 붙잡혔다. / 천안동남경찰서
천안에서 자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40대 친모가 붙잡혔다. / 천안동남경찰서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충남 천안에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4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아동유기방임혐의로 40대 친모 A씨와 50대 남편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출산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오전 5시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아이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전 남편과의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B씨와 결혼해 아이를 낳았으나 친부 입증이 어려워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아이에게 학대 흔적 등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출생 미신고로 결핵 등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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