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와 사건 브로커 행위 형사처벌
합동사무소 개설 가능…융·복합 기술 등 전문성 제고 기대
변리사의 윤리 의무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개정 변리사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 / 정부대전청사 |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청은 변리사의 윤리 의무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높이는 내용의 개정 변리사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변리사가 '압도적인 99% 특허 등록 성공율'과 같은 허위·과장 광고와 변리사 업무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의 대가로 금품·향응 등 대가를 제공받거나 또는 이를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모든 변리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참여할 법적 의무를 지게 돼 국선대리, 공익상담 서비스 등이 더욱 활성화되고, 청소년 발명교육 등 지재권 교육 현장에도 변리사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공익활동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인 이상의 변리사가 합동사무소 형태로 연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자신의 전공 분야를 넘어 융·복합 기술에 대해서도 유연하고 전문성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개정 변리사법에 따라 국민·기업에게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변리사의 공익적 역할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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