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안동=김은경 기자 |
[더팩트 I 안동=김은경 기자] 법원이 노래방 업주를 폭행하고, 지인의 가구매장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이승운 부장판사)은 상해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알코올 치료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오후 11시 49분쯤 술에 취해 안동의 한 노래방 업주 B(63·여)씨를 찾아가 전날 자신을 112에 신고한 것에 대한 분풀이로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2일 안동시 소재 지인 C씨의 가구매장에서 C씨와 말다툼을 한 뒤 홧김에 벽에 걸린 달력에 불을 붙여 매장을 불태우려 했으나 C씨가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폭력 전과 등 범죄 전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의 방화 범행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 B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C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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