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공정성·책임성 강화…"투명한 공공조달 체계 확립"
입력: 2023.07.03 15:56 / 수정: 2023.07.03 15:56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3일부터 시행

조달청은 약 6000여명에 달하는 평가위원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 정부대전청사
조달청은 약 6000여명에 달하는 평가위원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 정부대전청사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6000여명에 달하는 조달청 평가위원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이 강화된다.

조달청은 변화하는 산업분야 및 평가 수요에 대응하고 평가위원단의 책임감 제고를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을 개정,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공공조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확보를 위해서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소속 재직자에게도 평가위원 자격 요건을 확대한다.

또 평가위원 공모 시 소속기관장 추천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적 이해관계자 제척‧회피 규정을 마련하는 등 평가 공정성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평가위원 벌점 부과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평가위원에 대한 비밀엄수 유지 대상을 평가 관리부서 소속자뿐만 아니라 평가 집행자까지 확대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조달 평가를 누구나 믿고 신뢰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위원의 운영과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공정평가관리팀 신설을 발판으로 조달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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