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의붓딸 성폭행 '악마 계부'…12년 후 원룸까지 찾아갔다
입력: 2023.07.03 14:42 / 수정: 2023.07.03 14:42

법원 "반인륜적 범행" 징역 12년 선고

초등학생 의붓딸을 어른이 될 때까지 10년 넘게 성폭행한 40대 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필통
초등학생 의붓딸을 어른이 될 때까지 10년 넘게 성폭행한 40대 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필통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초등학생 의붓딸을 어른이 될 때까지 10년 넘게 성폭행한 40대 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피해자는 여동생과 함께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원주 자택에서 당시 12살이던 의붓딸 B양을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이 성인이 될 때가지도 범행을 이어갔고 지난해 7월 독립해 살고 있던 B양을 찾아가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B양과 B양의 동생은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의 고통을 외면한 채 십 수년간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다"며 "반인륜적 범행이고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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