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난 4월·6월 두 차례 학교·주거 단지 밀집 이유로 경기도에 입지 부적합 의견 회신
남양주시가 정신재활시설인 사단법인 경기도다르크를 경찰에 고발했다. 무단 운영에 따른 조치다./고상규 기자 |
[더팩트ㅣ남양주 = 고상규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정신재활시설인 사단법인 경기도다르크를 경찰에 고발했다. 무단 운영에 따른 조치다.
3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 경기도에 법인 주사무소를 둔 경기도다르크는 남양주시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변경 허가 신청서를 도청에 접수했다. 이후 경기도는 남양주보건소에 이에 대한 의견회신을 요청했고, 시 보건소는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정신재활시설 입지 장소로 '부적합'을 내용으로 회신했다.
부적합 결정의 주된 이유는 해당 시설이 이전하려는 지점에서 50~400m 일대에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 3000여 세대의 주거 단지가 밀집돼 있기 때문이다.
앞서 남양주보건소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과 관련 협의를 거쳐, 경기도다르크 측에 '신고 전 운영은 현행법 위반'임을 안내하기도 했다.
주광덕 시장은 "우리나라도 사회 곳곳으로 마약 불법 유통이 계속 번져나가는 상황이기에 마약중독자 재활목적의 정신재활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번 사례처럼 학교 인근에 들어서는 것은 얘기가 다르다.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에게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학교와 학부모들의 우려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고발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고도 없이 운영하는 등 법을 위반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의견은 물론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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