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서민 물가' 잡는다…착한가격업소 일제 정비·신규 모집
입력: 2023.07.03 11:16 / 수정: 2023.07.03 11:16

24개 업소 대상 점검…착한가격업소에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정읍시는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을 추진한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나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지방세 3회 이상·100만원 이상 체납 중인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 이내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 정읍시
정읍시는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을 추진한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나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지방세 3회 이상·100만원 이상 체납 중인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 이내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 정읍시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가 지역 물가 안정과 소비자 이용만족도·위생 제고를 위해 3일부터 14일까지 '착한가격업소' 일제 정비와 신규 업소 모집에 나선다.

내실 있는 착한가격업소 운영으로 소비자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물가 인상 억제 분위기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착한가격업소란 서비스 가격을 지역의 평균 가격 이하로 제공하면서 위생 상태와 친절도가 우수한 업소를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물가안정업소다. 정읍시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20개소와 이·미용업 4개소 등 총 24개소가 지정돼 있다.

시는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가격·이용만족도·위생·서비스 등을 재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부적격업소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 후 인증 표찰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도 추진한다. 지정 기준은 지역 평균 이하의 가격과 영업장 청결도, 품질·서비스 수준, 공공성 등이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나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지방세 3회 이상·100만원 이상 체납 중인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 이내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신규 지정 업소와 재지정 업소에는 착한가격업소 인증 간판과 전기안전점검, 위생소독, 앞치마, 세제 등 인센티브 물품이 지원되고 상수도요금도 30% 감면해 준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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