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규제입증책임제 통해 자치법규 규제 개선 추진
입력: 2023.07.03 10:08 / 수정: 2023.07.03 10:08
청주시청. /더팩트DB
청주시청. /더팩트DB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란 건의자가 규제 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대신, 담당 공무원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우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해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제도다.

청주시는 최근 제38차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2023년 상반기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과제 9건을 심의했다.

지난달 2일 선정한 규제개혁아이디어 공모전 우수 아이디어 3건을 포함해 시민이나 기업이 개선을 건의한 규제 및 상위 법령 위임범위 일탈 규제 등 9건의 규제에 대한 개선 및 존치 필요성 여부를 심의했다. 그 결과 정비과제 9건 중 7건이 개선 의결됐다.

개선 권고된 과제는 '출산가구 상수도 요금감면 신청서 제출 개선', '산업단지 내 대규모 공장 보차도 설치기준 완화',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료 반환 기준 완화', '상수도사업 연대보증인 채무 부담 규정 개정' 등이다.

청주시는 개선 권고 과제에 대해 관련 자치법규의 개정을 통해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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