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감소·저출산 극복 지원…건강보험 대상 시술 전체
신선배아 110만원·동결배아 50만원·인공수정 30만원 지원
파주시가 경기도의 '난임 시술 소득 기준 폐지'에 따라 이달부터 난임부부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시술비를 지원한다./파주시 |
[더팩트ㅣ파주 = 고상규 기자] 경기 파주시가 이달부터 난임부부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의 '난임 시술 소득 기준 폐지'에 따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조치다.
기존까지는 기준중위소득이 180%를 초과하는 가구는 시술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달부터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건강보험 대상 시술을 받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
1회당 지원 한도액은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45세 이상 90만원) △동결배아 50만원(45세 이상 40만원) △인공수정 30만원(45세 이상 20만원)이다. 다만 기준중위소득이 180%를 초과할 경우에는 여성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를 해야 한다.
희망자는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