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발로 주리 틀고 물구나무서기 …후임 괴롭힌 해병대원 징역형
입력: 2023.07.02 10:27 / 수정: 2023.07.02 10:27
지난해 인천에 위치한 해병대 부대에서 후임 2명을 괴롭힌 20대 해병대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해병대원이 상륙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해병대사령부
지난해 인천에 위치한 해병대 부대에서 후임 2명을 괴롭힌 20대 해병대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해병대원이 상륙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해병대사령부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지난해 인천의 해병대 부대에서 후임병 2명을 괴롭힌 해병대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부장판사)는 20대 남성 A씨에게 특수폭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았다. 후임병 B씨에게 목발을 양쪽 가랑이에 끼워 넣고 주리를 틀거나 B씨와 또 다른 후임병 C씨에게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구나무를 서게 했다.

이 외에도 눈을 가린 뒤 의자에 올라가 한 발로 균형을 잡게 하거나 왼손잡이 후임병에게 거슬린다며 오른손으로 밥을 먹게 한 혐의도 있다. 또 생활관 바닥에 눕힌 채 군번줄을 입에 물리거나 흡연을 강요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후임 2명에게 여러 차례 가혹 행위를 하거나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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