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사회복지법인 A 소장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입력: 2023.07.01 16:59 / 수정: 2023.07.01 16:59

8억2000만원 불법 후원금 모금으로 기부금품법 위반
한기장복지재단 전북분사무소 이사장 사무국장은 불송치


전북경찰청 전경. / 사진=김성수 기자
전북경찰청 전경. / 사진=김성수 기자

[더팩트 | 전주=김성수 기자] 경찰이 최근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전북분사무소 A 소장을 기부금품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A 소장은 지난 2016년 1월~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직 당시 5년에 걸쳐 총 8억2000만원의 후원금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관청에 등록하고, 후원금 전용계좌를 통해서만 입출금을 해야 한다. 하지만 후원금 계좌가 관할청인 전라북도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혐의가 인정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다만 피고발인인 한기장복지재단 이사장 B씨와 사무국장 C씨에 대해서는 고발인은 피의자들이 불법으로 모금된 기부금을 용도외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법인회계절차상 문제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전북분사무소 감사 A씨(고발인) 등은 등록 관청의 허가 없이 분사무소 명의 전용계좌를 개설해 지난 2007~2020년 14년 동안 불특정 다수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해 사용한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관계자들을 기무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scoop@tf.co.k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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