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일 예고제 도입…시급성 낮은 사건 신속·우선심판서 제외
특허심판원은 7월부터 심결일 예고제를 실시한다. / 정부대전청사 |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7월부터 특허심판 당사자가 심결 예정일을 사전에 안내받는 '심결일 예고제'가 도입된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심판사무취급규정' 등 훈령 개정안을 7월부터 시행해 심판 당사자가 심리종결통지서를 받은 후 최대 20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고 30일 밝혔다.
심결일 예고제는 심리종결통지서에 심결 예정일을 기재함으로써 심결일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소송 제기 여부 등 추후 분쟁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심판사건과 관련한 신속·우선심판 제도도 정비된다. 유사한 신속‧우선심판 대상을 통합해 제도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사건들은 신속·우선심판 대상에서 제외해 일반심판 사건의 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늘지 않도록 했다.
박종주 특허심판원 원장은 "특허심판원은 특허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존재한다"며 "특허심판원은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들을 계속 발굴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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