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부부, 9개뭘 만에 영아 시체 유기 '들통'
경남 거제시에서 생후 4일 된 아기가 숨지자 비닐봉지에 담아 인근 야산에 유기한 부부가 체포됐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픽사베이 |
[더팩트ㅣ거제=강보금 기자] 출생신고 전 아기가 숨지자 시체를 야산에 유기한 부부가 범행 9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여청수사대는 영아 시체 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9일 거제시 한 주거지에서 태어난 지 4일 된 남자아이가 사망하자 비닐봉지에 싸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지난해 9월 5일 거제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이들은 "4일 뒤인 9월 9일 산부인과에서 퇴원해 거제에 있는 주거지에 돌아와 잠을 자고 일어나니 아기가 숨져 있었다"며 "출생신고 전 아이가 사망해 화장하려고 했지만 돈이 없어 시신을 비닐봉지에 싸서 야산에 묻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들의 범행은 최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한 지자체의 전수 조사 과정에서 발각됐다. 경찰은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남 고성군이 지난 29일 오후 7시 40분쯤 아기에 대한 소재 파악이 안 된다며 신고를 접수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와 B씨에게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이들이 진술한 야산 위치를 중심으로 아기의 시신을 발굴하기 위해 수색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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