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지원기준 강화
입력: 2023.06.29 14:27 / 수정: 2023.06.29 14:27

내달 1일부터 신규시설 사전심사제 도입 ·자부담 운영기간 확대

광주시청사 전경. /더팩트 DB
광주시청사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광주광역시는 29일 일부 장애인복지시설의 과도한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신규시설 지원 사전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보조금 지원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내달 1일부터 광주시와 자치구 합동 점검 결과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등 보조금 지원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그동안 자치구에 신고·설치되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담당 공무원의 운영실태 확인·점검을 통해 결정했다.

또 장애인복지시설이 신고·설치한 후 2년 이상 자부담으로 운영하면 광주시로부터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년 이상 자부담으로 운영해야 한다.

광주시는 타 광역시보다 장애인 수 대비 시설 수가 많은 점을 감안해 시설 이용자가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과 직업재활시설 중 보호작업장은 보조금 신규 지원을 중단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시설유형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규 지원을 재개한다.

류미수 시 복지건강국장은 "광주는 타 광역시와 비교하여 복지시설의 수요 대비 공급이 많지만 시 재정상황은 보다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정된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분야부터 광주복지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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