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지체장애인 때려 사망케 한 30대…항소 기각
입력: 2023.06.29 11:01 / 수정: 2023.06.29 11:01

원심 징역 7년형 유지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술에 취해 장애가 있는 지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7년형을 유지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대구 남구의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중증지체장애가 있던 B씨(54)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머리를 화단 철재 기둥에 충격시켜 상해를 가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머리 손상 및 합병증으로 지난해 5월 24일 숨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폭행의 정도와 횟수에 비추어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유족들이 입었을 피해와 고통에 대한 치유 및 보상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검사가 구형한 징역 7년을 그대로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생명을 잃게 된 점, 여전히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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