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교사 등 우선 안배할 수 있는 조항 신설, 최대 전보 가능 인원 축소
전북교육청 전경. /더팩트DB |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특정 지역 및 학교에 저경력교사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안정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관련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저경력교사가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신규교사 및 정원 내 기간제교사를 우선 안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인사관리기준에 명시했다. 그동안은 서열부에 의한 경력교사 전보 후 신규교사와 기간제교사 배치가 이뤄지면서 비선호 지역에 신규교사와 기간제교사 집중 현상이 발생했다.
또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학교별 최대 전보 가능 인원을 정원의 2분의 1에서 40%로 축소했다.
교육경력에 의한 가산점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를 3점에서 2점으로 축소하고, 급간으로 부여했던 가산점도 호봉당 가산점으로 전환해 타 전보 가산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
근무 비선호 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군산을 실거주교사 순환만기시 전보 희망 가능 지역에 포함했고, 지역의 전보 침체를 막기 위해 실거주교사 실거주지역 전보 유예 조항을 삭제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개선안 마련을 위해 인사실무위원회를 구성해 6차례의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실시했다. 이후 인사자문위원회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인사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제도 개선안은 어느 한 지역에 저경력교사가 집중되지 않도록 해 경력교사와 저경력교사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라면서 "새롭게 마련된 인사제도 개선안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주체들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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