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개발공사, 청송, 봉화소방서 신축 건물 불연재 사용 않아...
경북관내 소방서 신축 건물에 불연성 소재가 아닌 다른 소재를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독자 |
[더팩트ㅣ안동=오주섭기자] 경북소방본부 관내 신축 소방서 건물들이 불연재가 아닌 자재를 내부 마감 재료로 사용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중요 자재들이 중국산으로 사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대해 경북소방본부와 이를 위탁 시공한 경북개발공사는 "공공 업무 시설은 준 불연재 이상을 사용치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소방업계에서는 "공공기관 업무시설이라도 안하면 안된다는게 아니라 소방서라고 화재가 발생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있냐"며 "이는 안전 불감증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방서가 소방 관련 시설을 지도 점검은 물론 본연의 업무인 단속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냐"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논란이 된 경북 관내 신축 소방서는 경북개발공사가 경북소방본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지난해 준공한 소방서는 봉화소방서와 청송소방서 등 2곳이다.
경북개발공사가 시공한 봉화소방서는 지난해 4월30일, 청송소방서는 지난해 6월10일 준공을 마치고 현재 정상적인 소방업무를 보고 있다.
봉화소방서는 101억 4000만원, 청송소방서는 102억 5900만의 예산을 들였다.
문제는 봉화소방서에 사용된 마감재가 적법한 기준을 거치지 않는 재료가 사용됐다는 대목이다.
청송소방서 역시 마감 재료가 불연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청송소방서는 내부 마감 재료 중 일부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제품으로 시공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벽면과 천장 등에 사용된 SMC 천장재는 열경화성 수지(플라스틱)로 제조된 제품이다. 이 재료는 주로 천장재로 내습성이 좋고 저렴한 가격 때문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SMC천장재는 플라스틱을 주 소재로 불에 취약하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화재 시 유독가스 발생으로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어 업계에서는 사용 권장을 하지 않고 있는 제품이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학교·병원 등에 해당하는 피난약자 건축물 및 3층 이상의 건물에는 가연성 자재의 사용이 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가연성 자재의 위험성을 인지 해 건축자재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SMC천장재는 KS인증 자격미달자재로 판명 국가가 인증하는 품질보증서인 KS인증 또한 취소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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