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MAS) 등 단가 계약시...연 3400억원 경감
조달청은 조달기업이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보증금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달청 고시를 제정, 7월부터 시행한다. / 정부대전청사 |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조달청은 조달기업이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보증금을 현재의 50% 수준으로 낮춰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3자 단가계약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에 대해 단가를 정해 체결하는 계약제도로 수요기관은 별도의 계약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납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신생기업, 납품 경험이 부족한 일부 조달기업의 경우 실제 납품보다 많은 물량을 제시, 계약 위반으로 이어져 계약보증금이 국고로 귀속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감안해 지난 5월 조달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제3자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 산정 시 당초 산정 방식에 이전 납품 이행실적 등을 고려한 비율을 반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된 내용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인 다수공급자계약(물품, 용역, 레미콘·아스콘), 우수조달물품 및 상용소프트웨어 단가계약, 카탈로그계약(디지털, 용역)에 적용돼 조달기업의 계약보증 부담 비용이 연간 약 34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조달청 고시 제정으로 조달기업의 계약보증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달기업이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비용과 부담을 줄여 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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