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서도 ‘예비군 훈련’ 결석처리 논란…고등교육법 개정 예고
입력: 2023.06.28 12:27 / 수정: 2023.06.28 12:27
경북대학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경북대학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학가에서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불이익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구 지역 국립대학인 경북대학교의 한 교양수업에서도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

28일 <더팩트> 취재에 따르면 지난 22일 경북대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예비군 훈련으로 출석 미인정 처리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경북대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글/독자제공
경북대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글/독자제공

글쓴이는 예비군 훈련으로 한 교양수업을 결석하게 됐고 담당 교수로부터 결석한 날에 대한 공결 대체 과제를 제출하지 않아 학점을 주지 못한다고 답변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공지사항에는 출석비중이 높다는 경고와 공적 결석이라도 관련 서류 제출 및 결석한 과목에 대한 서브노트 등의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고 적혀있었다.

그러나 글쓴이는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서브노트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항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글은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받았지만 얼마 뒤 삭제됐다.

경북대 교무처 학사과 관계자는 "경북대학교는 학업성적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며 "해당 수업을 확인한 결과 현재는 출석으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알렸다.

앞서 성균관대와 서울대, 서강대, 부산대 등에서도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인한 결석에 대한 불이익을 줘 논란이 된 바 있다. 예비군법 제10조2항에서는 훈련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못하게 하고 있지만 위반한 대학 또는 교수를 직접 제재할 방법이 마땅히 없는 실정이다.

학생의 교육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자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인해 결석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학기 시작 전에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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