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석] 광양시 정보공개 '뭉그적'…비밀행정 일상화 우려
입력: 2023.06.27 18:57 / 수정: 2023.06.27 19:05

정보공개법 편의적 해석...공무원과 업체 유착 근원
정인화 시장, 투명한 정보 공개 천명 필요성 제기돼


전남 광양시가 행정정보 공개에 미온적이어서 비밀행정이 일상화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자칫 업체와의 유착 의혹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은 광양시 중마동 전경. /더팩트DB
전남 광양시가 행정정보 공개에 미온적이어서 비밀행정이 일상화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자칫 업체와의 유착 의혹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은 광양시 중마동 전경. /더팩트DB

[더팩트 광양=유홍철 기자] 전남 광양시가 행정정보를 독점한 채 공개하지 않거나 소극적 공개에 그치고 있어 비밀행정이 일상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광양시는 시의회 보고자료 등 일반적 현황자료도 정보공개를 신청하라고 하는가 하면 상당수 실과가 정보 공개를 꺼리거나 자료도 극히 일부만 공개하는 등 부실 공개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사기업과 관련된 정보의 경우 더욱 비밀에 부치는 사례가 많아 공무원과 기업체 간의 유착관계에서 비롯된 현상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사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인화 시장의 지나친 온정주의와 공무원 의존적 행정 스타일을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역이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까지 하고 있어 정인화 시장의 과감한 정보공개 천명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팩트>는 지난 2월 말 쯤에 ‘광양시 인사 난맥상’ 시리즈 기사를 준비하면서 현직 6개월, 1년, 1년6개월 만에 전보된 공무원 현황 자료를 요구했다.

광양시는 개인정보라며 자료 제공을 거부했고 정보공개를 청구해도 같은 이유로 공개를 외면했다.

이 경우 공무원 개인의 인사 이동 내역을 비공개로 할 수 있지만 몇 명이 6개월 또는 1년 만에 이동했는지 통계적 자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기어이 자료를 내놓지 않았다.

또 본지가 ‘섬진강 두곡2지구 재해복구 준설토처리 적치장 조성사업’ 계약서와 적치장 편입 토지와 지장물 손실 보상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시는 이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2월22일)를 한 지 거의 한 달이 지난 시점인 3월21일 해당 정보자료를 보내왔다. 정보공개법상 ‘공개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여부 결정, 부득이한 경우 공개 결정 10일 연장 가능, 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청구인에 공개’라는 절차를 모두 소진하면서 최대한 늦춰 공개한 것이다.

늦장 공개도 문제이지만 공개한 내용은 부실하거나 성의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준설토 적치장 조성사업 계약서상에 조성사업 주소지와 현장 규모가 없는 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자 관련 공무원은 "오타인 것 같다"고 얼버무렸다. 원본을 복사했을 터인데 공사계약서가 이같이 엉성해도 되는지 의문이다.

또 적치장 손실 보상 계약서도 손실 보상 권리자의 주소와 성명, 계약 금액 등을 모두 가리진 채 깜깜이 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개인정보 차원에서 주소와 성명을 가리더라도 계약 금액은 그대로 놔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임에도 취재 자료로 쓸 수 없는 것을 내놓은 것이다.

광양시의 비밀주의 행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KBS는 포스코 광양제철 원료부두의 철광석 빗물에 의한 바다 오염 사건과 관련, 뒷짐을 지고 있던 광양시가 뒤늦게 한국화학융합연구원에 의뢰한 오염해역 수질과 퇴적층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KBS는 최근 "광양시 환경과가 정보공개 여부 결정 기한 2주를 꽉 채운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전하고 "포스코 측이 비공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부담스럽다는 게 이유였다"고 보도했다.

KBS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인 경영이나 영업상 비밀이 아닌데도 공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터넷 N 언론사도 최근 광양시내 모 건설사가 짓고 있는 아파트 인허가 당시 실시한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정보공개(열람)을 신청했지만 건설사 측이 비공개를 요청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N 매체는 "정보공개법은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를 위해 공개가 필요한 정보는 공개토록 돼 있음에 비춰 교통영향평가서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광양시가) 건설사의 대변인으로 전락한 것이다"고 강력 성토했다.

광양시가 지역 환경을 비롯한 시민의 이익과 건강을 우선하기 보다는 기업체들의 눈치나 살피는 듯한 바람직하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광양시가 인사, 안전, 환경, 건축 등 모든 분야에서 공개해도 될 사안을 오래도록 붙잡고 있거나 마지못해 정보를 공개하는가 하면 그곳도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해 광양시 관가 일각에서는 "정인화 시장이 혼자 깨끗해지려는 노력은 높이 평가하지만 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상벌과 엄정한 인사를 통해 행정질서를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발현되지 않으면 중간 간부들이 부정에 개입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전직 공무원 A씨는 "‘감추는 자가 범인’이라는 명제 하에 무엇이든 비밀스럽게 감추려 하기보다는 투명하고 떳떳한 공개 행정을 펼쳐야만 ‘따뜻한 광양, 소통하는 시정’이 구현될 것이다"고 충고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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