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여름 휴가철 '바가지 요금' 원천 차단
입력: 2023.06.27 15:54 / 수정: 2023.06.27 15:54

불공정거래 근절 여름 휴가철 물가안정관리대책 추진

의정부시청 전경./의정부시
의정부시청 전경./의정부시

[더팩트ㅣ의정부 = 고상규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이달부터 여름 휴가철이 끝나는 8월 31일까지 물가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일부 상인들의 요금 담합, 바가지 요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에 따른 조치다. 이 기간 숙박업·요식업·피서용품 등 피서지 주요품목 가격은 중점 관리된다.

앞서 시는 지난 22일 기업경제과장을 실장으로 한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물가안정 홍보와 계도 △요금 과다인상 △불공정 거래 행위 점검 △민관 합동 캠페인 전개 등 물가 조사에 나섰다.

또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 회의와 간담회 등을 통해 민관 협력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인데,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위생·친절 서비스와 적정요금 징수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점검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휴가철 성수품 물가를 모니터링해 개인 서비스 가격정보를 공개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를 홍보, 이용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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