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우승희 영암군수 징역 10개월 구형
입력: 2023.06.26 19:06 / 수정: 2023.06.26 19: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전경./더팩트DB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전경./더팩트DB

[더팩트 | 목포=홍정열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2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우 군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배우자 최모씨와 선거를 도왔던 홍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우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권리당원 이중투표 지시 및 권유, 부적격 당원 가입, 친인척 주소지 허위기재, 단톡방에서 불법선거운동 조장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우 군수는 당내 경선 ARS 여론조사에서 선거인단을 상대로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거짓 응답하게 하고, 이중투표 권유 등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방선거에서의 공정성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못지않게 결과 및 절차가 공정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영암군수 선거는 결과도 절차도 공정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우승희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0일에 열린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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