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t 화물차 운전자 부상...경찰, 사고 원인 조사 중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함./픽사베이 |
[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장성경찰은 26일 빗길에 음주운전 사고를 낸 A(34)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5분쯤 장성군 동화면 국도입체교차로 합류 구간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고 가던 중 앞서가던 1t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가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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