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80% "연예인 얼굴·이름 무단 사용에 대응 어려워"
입력: 2023.06.26 09:34 / 수정: 2023.06.26 09:37

특허청 퍼블리시티권 계약 및 침해 현황 실태조사
기획사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실 알아내는 것' 애로


연예기획사들이 전담 인력 부족으로 소속 연예인의 얼굴, 이름 등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특허청 전경.
연예기획사들이 전담 인력 부족으로 소속 연예인의 얼굴, 이름 등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특허청 전경.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국내 연예 기획사들이 전담 인력 부족으로 소속 연예인의 얼굴, 이름 등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음반, 영상, 스포츠 등 주요 산업별 관련 사업체 82개를 대상으로 퍼블리시티권 관련 계약 현황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인지도는 79.3%로 분석됐다.

또 계약서에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응답한 기획사는 82.9%로 계약서에 포함된 퍼블리시티권 관련 사항은 ‘초상(88.2%)’, ‘성명(76.5%)’, ‘예명(64.7%)’, ‘음성’(50.0%), ‘신체형태(사진·그림 등, 42.6%)’ 등의 순이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경험한 기획사는 전체 응답 기획사의 8.6%였으며, 가장 빈번한 침해 유형은 소속 연예인의 얼굴 등을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하는 ‘광고출연 계약 없이 무단 이용(57.1%)’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사들의 애로사항으로는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것’(64.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손해액 산정기준 마련’(53.7%), ‘침해소송 진행’(46.3%)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획사(80.5%)가 사내 퍼블리시티권 전담 인력이 부족해 침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 상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돼 민사상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청구가 가능하며, 특허청 행정조사 대상에 해당된다. 행정조사를 신청해 진행할 경우 비용이 전액 무료이며 특허청 내부에 행정조사 전담 조직(부정경쟁조사팀)이 신속·공정한 조사를 진행한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취약한 기획사들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기획사들의 어려움 해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신청된 행정조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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