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등 4명 재판행…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입력: 2023.06.24 09:05 / 수정: 2023.06.24 09:05
3월 23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영장실질심시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포항=오주섭 기자
3월 23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영장실질심시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포항=오주섭 기자

[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향철)는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임 교육감과 경북도교육청 소속 전ㆍ현직 교육공무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6월 실시된 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지급할 금품을 소속 교직원들이 대납토록 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또 전 경북교육청 교육국장·소통협력관과 공모해 선거대책본부장에게 2018년 7월부터 7개월간 월 500만원씩 총 3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 3월 경찰은 임 교육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이유가 없어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23일 임 교육감을 위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를 기획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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