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금지 홍보물./여성가족부 |
[더팩트ㅣ이민 기자·김은경 기자] 경북의 한 고등학생이 제주도로 수학여행 도중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경북 소재의 한 고등학교 1학년생 A(16)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1일 오후 3시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한 오락실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 여성인 B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화장실 옆 칸에 숨어 범행을 저질렀고,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B씨가 기다리고 있다가 A군을 붙잡아 추궁했다.
A군은 현장에서 불법 촬영 사실을 인정했고, 출동한 경찰이 A군을 그 자리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지난 19일 고등학교 수학여행으로 제주에 왔다가 사흘째 되던 날 범행했다.
당시 학교 측은 A군을 비롯해 다른 학생에게 '자유시간'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혐의를 인정했고, 범행 직후 A군이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을 삭제했다"며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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