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1심서 벌금 200만원 선고…직위상실형
입력: 2023.06.23 18:03 / 수정: 2023.06.23 18:03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 / 강종만 군수 페이스북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 / 강종만 군수 페이스북

[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지난해 치러진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직위 상실형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객관적인 입후보 인식자도 후보에 포함시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당시 강 군수가 지역 행사에 활발히 참석했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등 기부행위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강 군수가 선거법을 알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점, 뇌물죄로 처벌받아 직을 잃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지난해 1월 선거구민에게 금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강 군수가 선거 규정을 알고도 기부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된다.

강 군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인에게 돈을 줬다면 판결에 승복하겠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며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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