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조례안 등 안건 57건 처리
산단조성특위 7명·예결특위 9명 위원 선임
대전시의회가 23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57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제271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 대전시의회 |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의회가 23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57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제271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한 집행부의 주요현안 사업 점검 및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시와 교육청에 대한 결산 심의과정을 통해 정책 추진 및 사업 집행에 대한 적정 유무를 검토했다.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35건, 규칙안 1건, 동의안 7건, 건의안 2건, 결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결산·추경예산안 10건 등을 처리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시와 교육청의 예산안은 각각 6조 8937억원과 3조 1144억원이다.
본회의에서는 이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안경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사무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도 의결했다.
송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의회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해 이용기, 정명국, 김선광, 김영삼, 송대윤, 송인석, 김민숙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들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또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진오, 이용기, 박종선, 황경아, 김선광, 송대윤, 이중호, 김민숙, 정명국 의원 등 총 9명의 위원도 선임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송활섭 의원이 ‘대덕특구의 도시자산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이한영 의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 각각 발언하는 등 시정과 교육행정의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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