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장 "대구경찰청장 막가는구나, 끝까지 가보자"
입력: 2023.06.23 11:12 / 수정: 2023.06.23 11:12

대구경찰청, 선거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에 반발…'보복수사' 주장

홍준표 대구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구경찰청장이 막간다며 끝까지 가보자고 경고했다. / 홍준표 페이스북 갈무리
홍준표 대구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구경찰청장이 막간다"며 "끝까지 가보자"고 경고했다. / 홍준표 페이스북 갈무리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시청 압수수색에 나서자 홍준표 시장이 "대구경찰청장이 이제 막가는구나.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가보자"며 강하게 반발했다.

홍 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권을 통쨰로 갖게 되자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보다"며 "좌파단체의 응원 아래 적법한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공무원을 상대로 보복수사까지 하고 있나"라고 언급했다.

이어 "고발만 들어오면 막무가내로 압수 수색하나? 수사권을 그런식으로 행사하면 경찰이 아니라 그건 깡패다"며 "그래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가보자"고 경고했다.

앞서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이날 오전 8시 30분쯤부터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대구시 중구 대구시청 동인청사 4층 미디어실과 공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지난 2월 대구참여연대는 홍준표 시장이 개인 SNS에 업적을 홍보하는 다수의 게시물을 올리고,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구TV에 분기별 1회를 초과한 홍 시장 출연 영상을 게시해 공직선거법 86조 1항 및 5항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로부터 해당 사안을 이첩받은 경찰은 약 4개월간 수사를 이어와 지난 16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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