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가 비법정탐방로(출입 금지구역)에서 조난자 2명을 구조했다./지리산경남사무소 |
[더팩트ㅣ경남=이경구 기자]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의 수색 끝에 비법정탐방로(출입 금지구역)에서 조난자 2명을 구조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난자들은 비법정탐방로인 하봉~초암능선으로 산행 중 날이 어두워지고 비가 내리자 길을 잃고 헤매다가 구조요청을 했다. 하지만 휴대전화가 꺼지면서 위치 확인이 되지 않아 자칫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다.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비상근무자를 소집해 119산악구조대와 4개 조 18명으로 나눠 칠선계곡과 초암능선 일원을 수색한 끝에 21일 오전 7시쯤 조난자 2명을 발견, 응급처치 후 안전하게 하산시켰다. 또한 비법정탐방로 출입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다.
성경호 재난안전과장은 "국립공원에서는 정규탐방로 이용과 입산 시간 지정제를 준수해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비법정탐방로의 출입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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