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사냥 멈춰라" 응급실 뺑뺑이 사건 전공의 입건 두고 대구의사회 반발
입력: 2023.06.22 14:54 / 수정: 2023.06.22 14:54
일명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피의자로 경찰에 입건된 사태에 대해 대구광역시의사회가 반발했다./픽사베이
일명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피의자로 경찰에 입건된 사태에 대해 대구광역시의사회가 반발했다./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일명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피의자로 경찰에 입건된 사태에 대해 대구광역시의사회가 반발했다.

22일 대구광역시의사회 등에 따르면 대구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3년차 A씨가 응급의료법(정당한 사유없는 수용거부)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3월 19일 대구 북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B양(17·여)이 응급실을 찾아 구급차를 타고 2시간여간 대구 시내 종합병원 4곳을 전전했지만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병원들은 병상 부족과 전공의 부재를 이유로 B양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하던 중 참고인 신분이던 A씨를 응급의료법 제48조 2항(수용능력 확인 등)를 적용해 피의자로 전환했다.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의료계에서 지역별 중증응급환자의료센터의 확대, 응급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진료과에 대한 지원 등 개선 등의 요구를 하고 있지만 모두 묵살되고, 진료 의사 개인의 처벌만 반복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이대 목동 신생아 사망사건에서 소아청소년과 교수 구속된 사건이 현재 소아청소년과 의사 급감의 시발점이 된 바 있다"며 "이번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희생된다면 대한민국 응급 의료 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대 목동 신생아 사망사건은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돼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의료진 7명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B양 사건 이후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현장 조사와 의학적 판단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한 뒤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 시정명령 및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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