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복음법률가회 대표 “동성혼 합법화 3법안은 심각한 위헌 소지”
입력: 2023.06.22 14:45 / 수정: 2023.06.22 14:45

-외국의 경우, 생활동반자법 통해 동성혼 합법화 과정 거쳐
-민법 개정안은 정면으로 헌법 위반


21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동성혼 합법화 3법안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복음법률가회 조배숙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복음법률가회
21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동성혼 합법화 3법안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복음법률가회 조배숙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복음법률가회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최근 발의된 동성혼 합법화 3법안(생활동반자관계법, 민법 개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심각한 사회 문제와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복음법률가회는 전날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동성혼 합법화 3법안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복음법률가회(대표 조배숙)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주최하고 발제와 토론에는 이상원 교수(현대성윤리문화교육원장), 강봉석 교수(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전윤성 변호사(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소), 정종휴 명예교수(전남대학교),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 하선희 대표(콜슨 펠로우즈)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에 따르면 생활동반자법은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이법이 통과된 후 동성혼이 합법화 가 되는 과정을 거쳤다. 사실혼 부부에 대해 법률혼 부부와 같은 권리 의무를 부여하지만, 일방의 신고로 이 관계가 해소되는 등 쉽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법이라는 것이다.

결국 양성의 결합만이 아니라 동성의 결합도 법적으로 동일한 보호를 해줘서 사실상 동성혼을 인정하는 효과를 야기하는 법이다.

또 민법 개정안은 전통적인 부부, 부모개념에 동성부부, 동성부모도 포함시킴으로써 정면으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자보건법개정안은 난임(難姙)규정을 삭제하고 당사자가 원하면 보조생식술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해 동성혼커플이나 미혼의 독신자들이 발전된 의료기술을 통해 아이를 갖게 할 수 있게 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복음법률가회는 21일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동성혼 합법화 3법안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했다/복음법률가회
복음법률가회는 21일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동성혼 합법화 3법안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했다/복음법률가회

조배숙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는 "동성혼 합법화 3법안은 동성혼커플을 법률상 부부와 부모로 인정하는 등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입법발의로서 심각한 위헌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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