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위스키 등 1900여 병 직구하며 세금 포탈한 3명 덜미
입력: 2023.06.22 10:38 / 수정: 2023.06.22 10:38

구매영수증 위·변조해 12억 원 규모의 관세·내국세 포탈

적발된 위스키 / 인천세관
적발된 위스키 / 인천세관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정식 수입되지 않은 희귀 위스키 등을 3년여에 걸쳐 직구하면서 12억 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3명이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공항세관은 희귀 위스키 등 고가의 주류를 해외직구하면서 관세 및 내국세를 포탈한 3명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내에는 아직 정식 수입되지 않은 희귀 위스키 등을 2020년부터 3년여 간에 걸쳐 500여 차례 해외직구하는 과정에서 허위 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해 12억 원 상당의 관세 및 내국세를 포탈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위스키에 부과되는 세금을 낮추기 위해 물품가격을 실제 구매가격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FTA를 적용해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허위 원산지증명 서류를 세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수입한 주류는 모두 1900여 병(시가 28억 원 규모)으로 이 중 가장 비싼 위스키는 실제 해외 구매가격이 약 1000만 원에 달한다.

정상적으로 납부했어야 할 세금은 12억 원 상당이지만 실제로는 약 6800만 원만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재일 인천공항세관장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위스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위스키에 대한 해외직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주류와 같은 고세율 품목에 대해 해외직구를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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