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분 쪼개기 토지거래 주의 당부
입력: 2023.06.22 10:20 / 수정: 2023.06.22 10:20

개발 호재 속여 판매…개인 재산권 행사도 어려워

세종시가 지분 쪼개기에 따른 소규모 토지거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 세종
세종시가 지분 쪼개기에 따른 소규모 토지거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 세종

[더팩트 I 세종=라안일 기자] 세종시는 지분 쪼개기에 따른 소규모 토지거래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분 쪼개기 토지거래는 법인이나 개인이 개발이 어렵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낮은 가격에 매입한 뒤 개발이 가능한 토지로 속여 수십명 이상에게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되파는 행위다.

22일 시에 따르면 각종 토지개발 관련 법령 강화로 ‘택지방식(바둑판식) 토지분할 판매’가 어려워지자 최근 들어 ‘공동지분 거래 방식’으로 토지가 판매되고 있다.

지분거래는 인허가 등 토지개발 절차 없이 임의로 가분할도(건축사 등이 작성한 지적도)를 만들어 향후 분할이 가능하다거나 분양토지 또는 그 주변이 개발될 것처럼 속여 50~200평 규모 지분으로 쪼개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토지는 1000만원~5000만원 정도의 비교적 소액투자를 유도해 다수가 여유자금으로 쉽게 계약을 체결토록 유도한다. 특히 기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로 계약을 알선하는 방식에서 최근에는 인터넷 홍보, 지인을 통한 다단계판매 등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지분 거래 자체가 위법이 아니어서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고 법률전문가 조력을 받아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어 사기 등을 의심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더라도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토지를 지분으로 매수하는 경우 공적장부, 현장 등 최대한 다양한 정보 확인과 기타 법률 관계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토지의 경우 법인에서 개인으로 지분 거래가 꾸준히 이뤄져 공동소유자가 수십에서 수백명에 이른다"며 "이런 토지를 개발할 때 최대 수백명에 달하는 토지소유자 전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에 개인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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