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7월부터 시행
조달청은 관급자재 선정 제도를 전면 개편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정부대전청사 |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우수제품 위주의 관급 자재 선정이 개선되고 선정 절차도 투명하게 진행된다.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소요되는 연간 약 3000억 규모의 관급자재 선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15년 이상 운영해온 관급자재 선정 제도는 우수제품 위주 선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 추첨·배분 선정 방식의 한계, 폐쇄적 선정 절차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조달청은 이에 따라 공정한 기회 제공, 공개적인 선정 절차, 합리적인 선정 기준 등을 내용으로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전부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한다.
우수제품,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모든 기술개발제품에 동등한 관급자재 선정 기회를 제공해 형평성을 확보한다. 이전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우수제품 외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등 여타 기술개발제품은 선정이 어려운 구조였다.
선정 절차도 관급자재 업체들이 직접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내부 심의회를 통해 우수제품 위주로 선정하던 것을 관급자재 매칭 플랫폼을 통해 각 사업별·품목별로 설계자가 설계 의도와 필요한 기술을 공고하고 해당되는 관급자재 업체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 관급자재 선정 시 설계 의도를 최우선 반영한다. 설계 의도와 관계없이 설계에 반영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이 있으면 관급자재로 선정하던 것을 사업 특성과 설계 의도에 꼭 필요한 경우에 기술개발제품을 관급자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추첨‧배분 위주의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평가 등 투명한 평가 절차를 통해 관급자재를 선정한다. 종합평가 배점은 기술성 40점, 경제성 20점, 적기납품 20점, 경영상태 15점, 지역업체 5점 등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전면 개선을 통해 관급자재 선정 업무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관급자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공공 발주기관에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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