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청주시 재정특례 2029년까지 5년 연장...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3.06.21 16:08 / 수정: 2023.06.21 16:08

561억 원 추가 지원

청주시청. /더팩트DB.
청주시청. /더팩트DB.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통합청주시의 재정특례를 5년 더 연장하는 지방분권법 일부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재정 지원을 5년간(561억 원) 더 받게 됐다.

국회는 이날 407회 임시회 6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통합청주시의 재정지원 특례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게 골자다. 지난 2020년 법 개정으로 특례기간을 5년 연장한 창원시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당초 내년 재정지원 종료 예정이던 청주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61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현재 청주시 재정지원금은 ‘청주시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관리된다. 운영 초기에는 상생발전 합의사항에 따라 옛 청원군 지역에 모두 투자됐지만, 2022년부터는 진정한 도농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해 청주시 내 농촌지역에 투자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법이 시행될 때까지 관련 부처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재정지원 특례 기간이 연장돼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한 만큼, 낙후된 농촌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사업과 도농 상생 발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월 10일 현행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이 통합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시행됨과 동시에 현행 ‘지방분권법’은 폐지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통합법’에 반영돼 함께 시행된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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