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중인 아시아나 항공기 문 연 30대 재판행…국내 최초 사례
입력: 2023.06.21 14:36 / 수정: 2023.06.21 14:47
대구지검, 대구지방검찰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검, 대구지방검찰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제주발 대구행 항공기에서 비상문을 개방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항공보안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A 씨(32)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낮 12시 37분쯤 대구공항 224m 상공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을 강제 개방해 문을 파손하고, 승객을 위협에 빠뜨린 혐의다. 비행기가 완전히 착륙한 뒤 A씨는 공황 직원에게 비상구 문을 열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승객 10여명이 과호흡 증상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승객 중 일부는 트라우마가 생겨 배를 이용해 귀항하기도 했다. 또 항공기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파손돼 항공사 추산 6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에서 A씨는 "비행기가 폭발할 것 같이 초조하고 불안해 충동적으로 비상문을 조작했다"고 범행경위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운항 중인 항공기 출입문을 강제 개방한 국내 최초 사례이자 항공 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범죄"라며 "A씨가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일 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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