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에 슈퍼푸드 홍보 제주산 타이거너츠, 무등록에 쇳가루 '범벅'
입력: 2023.06.21 13:45 / 수정: 2023.06.21 13:45

제주자치경찰, 식품위생법 위반 2명 구속…쇳가루 기준치 26배 초과 알면서도 묵인

제주도내 타이거너츠 판매업체가 쇳가루를 기준치의 26배를 초과해 판매하다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통해 해당 제품의 쇳가루와 산가 기준치과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비자를 기만하고 제품을 판매해왔다./제주도자치경찰단
제주도내 타이거너츠 판매업체가 쇳가루를 기준치의 26배를 초과해 판매하다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통해 해당 제품의 쇳가루와 산가 기준치과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비자를 기만하고 제품을 판매해왔다./제주도자치경찰단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내 유명 타이거너츠 판매업체가 쇳가루를 기준치의 26배를 초과한 제품을 판매하다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타이거너츠는 땅콩과 비슷한 뿌리채소로 불포화지방산과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돼 다이어트와 밀가루 대체 가루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더욱이 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았으며, 성분검사를 통해 금속이물질 기준치 초과 사실을 알면서도 거래업체와의 계약을 위해 묵인한 것으로 전해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부정식품업체 전 대표 A씨와 실질적 업체 운영자 B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범죄 부당 취득 수익금 7600여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해외에서 변비와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다는 타이거너츠 원물을 들여와 제주지역에서 재배하고 수확한 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20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도내 한 공장에서 분쇄기, 착유기, 로스팅기를 대여해 파우치(500g) 및 페트(250g)형 제품과 유리병에 담긴 오일(250㎖) 제품 등을 제조했다.

이후 온라인 전자상거래 및 자체 누리집(JETA)을 통한 판매, 중간 온라인 업체 납품과 도내 대형마트, 요양원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7600여만원 상당의 판매수익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지상파 TV 전국방송을 통해 '제주산 타이거너츠 왔수다' 등의 내용으로 홍보해왔다.

자치경찰이 현장을 압수수색한 결과 분쇄기, 착유기 등에 오래된 분말가루가 묻어있고, 곰팡이가 피어있는 착유된 20ℓ의 기름을 보관하는 등 비위생적인 식품제조 환경현장을 확인하고 타이거너츠 분말과 기름을 압수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분말에는 쇳가루가 기준치 10㎎/㎏ 대비 269.7㎎/㎏으로 26배 초과 검출됐으며, 기름에서는 부패기준이 되는 산가 기준치 4㎎/g/ 대비 60㎎/g으로 15배 초과 검출됐다.

특히 이들은 2020년 7월 타이거너츠 분말에 대한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 의뢰를 통해 쇳가루와 오일이 각각 16배, 15배 초과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래업체와의 계약성사를 위해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말과 기름이 인증받지 않음 제품임에도 제품 설명란에 '유기농', '무농약' 문구를 표시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 소견에 따르면 금속성 이물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소화기, 간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으며 인체에 오랜기간 축적되면 면역력 저하와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장기간 경과 시에는 합병증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정근 자치경찰단장은 "제조등록도 하지 않은 채 인체에 유해한 미검증 먹거리를 수많은 소비자에게 제공했으며, 부정식품으로 적발된 이후에도 사리사욕과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계속 판매했다"며 "식품을 적법하게 제조하지 않고 판매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야 하며,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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