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민안전보험' 시행 중…자연재해‧화재 등 보장
입력: 2023.06.21 09:37 / 수정: 2023.06.21 09:37
청주 시민안전보험 홍보 포스터. /청주시
청주 시민안전보험 홍보 포스터. /청주시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는 일상에서 재해와 재난, 사고 등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시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이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사고 지역에 관계 없이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하면 된다.

담보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강도 상해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익사사고 사망 △물놀이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등 14종이다.

보장 금액은 항목별로 다르며, 한도는 2000만원이다. 보험기간은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며 매년 갱신된다.

이 보험은 2019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사회재난 사망 항목이 추가돼 이달 1일부터 새롭게 갱신해 시행 중이다. 보험료는 청주시가 전액 부담한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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