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인권단체, 남도학숙 소송사무처리 규정 수정 촉구
입력: 2023.06.21 10:35 / 수정: 2023.06.21 10:35

20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서 합동 기자회견 진행
"성희롱 피해자 실질적 구제 방안과 동떨어져" 비판


정의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20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도학숙 피해자 실질 구제가 가능한 소송사무 처리 규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정의당 광주시당
정의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20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도학숙 피해자 실질 구제가 가능한 소송사무 처리 규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정의당 광주시당

[더팩트 l 양준혁 기자] 정의당 광주시·전남도당과 여성인권단체가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무규정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광주시·전남도당은 20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 측에서 예고한 소송사무처리 규정 개정 훈령(안)으론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엔 광주여성민우회 등 여성·인권단체들도 참여해 전남도가 행정예고한 소송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서 등을 제출했다.

21일 정의당에 따르면 전남도가 예고한 훈령(안)은 당초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 등이 지자체에게 소송비용을 청구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려는 기본취지와 달리 남도학숙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측은 남도학숙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소송사무규정 훈령(안)을 개정한다고 홍보했으나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조항으로 인해 현재 진행중인 소송비용 청구사건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정작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는 개정된 소송사무규정 훈령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의당 광주시당·전남도당과 여성단체들은 "전남도는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받아야 한다, 공익소송 여부를 소송위원회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등 실질적 해결방안과 동떨어진 무의미한 쟁점을 들이밀고 무책임한 변명을 반복하고 있다"비판했다.

특히 "전남도가 예고한 개정안과 해당 공무원들의 발언들은 지난 5월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 요구를 철회하라’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의 보도자료에 대응해 개정된 소송사무처리 규정에 근거하더라도 피해자 사건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공식발표한 광주시의 무책임 행정과 유사하다"고 꼬집었다.

문정은 정의당 광주시당 위원장도 "전남학숙 성희롤 피해자는 기나긴 8년 소송에 이미 지칠대로 지쳐있는 상태"라면서 " 전남도와 광주시는 피해자 실질 구제가 가능한 개정안을 하루속히 제출해 2차 가해와 다름없는 남도학숙의 소송비용 청구 소송을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광주시장·전라남도지사가 앞장서 남도학숙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는 지난 2014년 남도학숙에 근로자로 입사 후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발생했다고 문제를 제기, 2016년에 국가인권위로부터 성희롱 사실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성희롱과 2차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고 8년여 간의 법정공방 끝에 지난해 8월 일부 승소하며 성희롱 손해배상은 인정됐지만, 2차 피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후 남도학숙 측은 '2차 피해 기각'부분과 관련해 일부 소송비용을 청구한 상태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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