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10대’ 감방에서 대장질하며 유사 강간…징역 2년 추가 
입력: 2023.06.20 16:10 / 수정: 2023.06.20 16:10
법원이 소년교도소 내에서 다른 수형자를 유사강간하는 등 괴롭힌 10대 소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픽사베이
법원이 소년교도소 내에서 다른 수형자를 유사강간하는 등 괴롭힌 10대 소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픽사베이

[더팩트ㅣ김천=김채은 기자] 법원이 소년교도소 내에서 다른 수형자를 유사강간하는 등 괴롭힌 10대 소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연미)는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8월 18일 밤 11시 40분쯤 김천소년교도소 내에서 같은 방 수형자 B군을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샤워 후 몸의 물기가 마를 때까지 B군에게 부채질을 시키고, 취침 준비, 빨래 등을 강요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에서 A군 측은 "방에서 반장을 맡게 되면서 권력에 도취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A군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으면서 재범했다"며 "B군이 겪었을 모멸감과 공포심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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