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 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1100만원 뜯어낸 30대 구속
입력: 2023.06.20 16:08 / 수정: 2023.06.20 16:08

교도소에서 범행수법 배워

안동경찰서 전경/안동경찰서
안동경찰서 전경/안동경찰서

[더팩트 I 안동=김은경 기자] 경찰이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금을 가로챈 30대를 붙잡았다.

20일 안동경찰서는 인천, 경기, 경북 등지를 돌며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로 A(3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치거나 발을 집어넣은 후 통증을 호소하며 차량 운전자에게 현금을 요구하거나 보험접수를 하게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A씨는 같은 수법으로 2019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1100여 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교도소 수감 중 보험사기 수법을 배운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차량 운전자들이 경미한 사고는 대부분 신고하지 않는 점을 노렸다"면서 “경미한 사고라도 고의적인 교통사고로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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